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확성 원칙 (문단 편집) === 법 종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은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형사법]], [[세법]]과 같은 침익적 성격의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법령에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자의적 해석 소지는 없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규율 대상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국가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민사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사법규에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5헌바96|2005헌바96결정]]) 특히, [[민법]]에서는 '상대방을 해함을 알고'. '사실을 모르고'와 같은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사법]]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덜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